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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1 2018허684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7.31.2018당6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D/ 1999. 2. 11. 3) 등록일/ 등록번호: E/ F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벽 블록으로부터 정면과 배면을 가진 벽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벽 블록으로서, 실질적으로 평행한 하부면으로부터 일정 공간 떨어져 위치하여, 블록 두께를 정의하는 상부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제1면이 제2면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향하고 실질적으로 평행한 제1 및 제2면(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제1면 및 제2면은 측면들 중 하나와 직교하고, 또한 상기 제1면 및 제2면이 상부면, 하부면 및 측면들과 함께 블록 몸체를 형성하도록 된, 서로 대향하고 비평행인 측면들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블록 몸체는, 벽이 블록으로부터 건설될 때, 벽의 정면은 복수의 벽 블록 중 일부의 제1면과 복수의 벽 블록 중 다른 것의 제2면으로 형성되도록 구성되는(이하 ‘구성 4’라 한다), 벽 블록(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면, 제2면, 및 적어도 하나의 측면은 자연석의 외관을 자아내도록 결이 있는 벽 블록.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면은 상부면 및 하부면과 실질적으로 수직한 제1, 제2 및 제3 축을 따라 정렬된 제1, 제2 및 제3 핀 수용 구멍을 포함하며, 상기 제3 핀 수용 구멍은 상기 제1면과 제2면 사이에 실질적으로 등거리에 있으며, 상기 제1 핀 수용 구멍은 상기 제1면과 제3 핀 수용 구멍 사이에 있고, 상기 제2 핀 수용 구멍은 상기 제2면과 제3 핀 수용 구멍 사이에 있으며, 상기 제1, 제2 및 제3 핀 수용 구멍은 상기 제1 및 제2면에 수직하게 일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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