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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나62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와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요소수 주입기 관련 보드 1,000개를 대금 120,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서 소개받은 J과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보드를 장착하기 위한 요소수 주입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최초 납품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일시 송금액 2014-06-12 20,000,000 2014-06-24 5,000,000 2014-06-25 3,000,000 2014-06-27 2,000,000 2014-07-18 20,000,000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말경 피고에게 FND(Flexible Numeric Display)형 보드(이하 ‘FND 보드’라 한다) 일부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J으로부터 공급받은 요소수 주입기에 이를 장착하여 2014. 8. 2. 이후 각 거래처 주유소에 설치하였으나, 이를 설치한 주유소들로부터 요소수 주입기 수량(액정화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요소수 주입기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J의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요소수 주입기의 FND형 보드를 LCD형 보드로 교체하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요소수 주입기 설치 일정이 급하므로 일단 기존제품을 설치하고 추후 LCD형 보드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바. K은 2014. 8. 2.부터 2014. 10. 사이에 피고로부터 FND형 보드가 장착된 요소수 주입기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납품하였는데 액정화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K이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LCD 액정이 장착된 요소수 주입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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