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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202 | 양도 | 2000-10-11
[사건번호]

국심2000광1202 (2000.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6서2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답 2,545㎡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8.12.26 청구인의 祖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5.2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7,87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1978.12.26 청구인의 祖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증여받아 증여일 이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과 동거하면서 1993.6 OOO 등에게 임대하여 줄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비닐하우스시설을 설치하여 식재된 분재 등의 재배와 판매장으로 임대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증여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하고 OOO은 별도 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OOO과 동거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꽃도매 집하장내 집단 비닐하우스 시설촌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1994년경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설치되어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이 화분 등에 식재된 관엽, 란 등 화훼류의 재배 및 판매장으로 임차해 사용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집단상가내에서 임차인이 화분에 식재된 관엽·화훼류 등을 재배하여 판매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업, 예식장업 및 숙박업 등의 3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수백평에 이르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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