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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5회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 E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독신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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