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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28. 용인시 처인구 C, 101동 302호 1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까지 파주시 문산읍 사임 당로에 있는 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를 이메일로 확인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이메일 확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 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 입영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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