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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신광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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