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신광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