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512 (1999.1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 이후 3개월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7경1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모(母) OOO로부터 1996.5.3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O외 임야 8,758.25㎡를 증여받고 1996.10.28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 108,918,25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에서 OO리 OOOOOO 임야 145.75㎡와 같은 곳 OOOOOOO 임야 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가액 123,896,250원으로 평가하여 1999.2.4 증여세 34,61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액을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내의 매매가격이라 하여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1996.5.30 증여당시가액과 1996.8.5 매매당시의 가액을 같은 것으로 보려면 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 91누9848, 1991.11.26 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시(1996.11)에는 증여당시(1996.5.30)와 수용당시(1996.8.5)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는지를 청구인이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위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 청구인이 증여당시 가격을 그후의 매매가액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일 이후 2개월 뒤 수용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보상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시가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증여일 이후 3개월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상속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기본통칙 38…9에서는 시가를 정의하면서 상속세법상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39…9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생략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① 법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경위는 1995.9.27 쟁점토지가 수지-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용 도로구역으로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5-192호)된 후 1996.5.30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임야 8,758.25㎡를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1996.8.5 쟁점토지는 국토관리청에 123,896,250원에 수용되었으며 1996.8.26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1996.10.28 쟁점토지를 포함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개별공시지가 108,918,250원(쟁점토지공시지가 11,457,300원 포함)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고 위 보상가액 123,896,250원을 포함한 221,357,20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수용보상가액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액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증여일(1996.5.30)이전인 1995.9.27 도로 확·포장용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1996.8.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1996.8.5이전에 이미 보상가액이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증여일(1996.5.30)부터 보상금 수령일(1996.8.26)사이에 지가가 변동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일인 1996.5.30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2누14113, 1993.4.13, 국심97경1549, 1997.12.31외 다수).
관련법령과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용·보상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은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시가(수용보상가액)에 의한 평가시보다 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소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7,987,0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과소납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된 경우에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1996.5.30 증여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1996.10.28)에는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이미 수령(1996.8.26)한 이후 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과소납부하게 된 데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법령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