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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114 | 양도 | 1993-07-24
[사건번호]

국심1993부1114 (1993.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시지가의 56.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였음에도 상승률이 23.2%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전 1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9에 취득하여 90.7.20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 24,900,000원, 취득가액 20,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56,553원 방위세 65,64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8.17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078,410원 및 방위세 1,894,47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5 심사청구를 거쳐 93.4.26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실이므로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심사청구가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보정기간(92.10.30~92.11.8)을 거쳤으므로 전시법규정에 따라 92.11.24이 (청구인이 실제결정서를 수취한 날을 92.11.25임)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말일이 된다.

따라서 92.11.24로부터 60일 이내인 93.1.23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1.23이 공휴일(설날)이고 1.24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기간은 93.1.25에 만료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3.1.25에 접수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반면 92.1.23(토)을 심사청구기간의 말일로 보아 각하한 심사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② 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9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20,200,000 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양수인 OOO는 92.7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4,900,000원은 실지거래금액이 아니며 실지거래금액은 알 수 없다고 확인한 후 92.10.13 실지거래금액이 24,900,000원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확인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90년도 공시지가 43,900,000원의 56.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87.6.29 -90.5.20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기였음에도 상승률이 23.2%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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