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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6.25 2019노26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는 변호인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한 자백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방화하거나 이를 원인 미상의 화재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동에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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