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6가단183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2535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43,5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