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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쪽에 탄 뒤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6. 00:0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기어를 변속하던 손을 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흉내를 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동차가 도로경계석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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