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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35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에서, 좌측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쪽다리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켜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을 운행 중인 H(주) I 시내버스에서, 위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한 다음 버스 뒷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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