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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566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명의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프연습장 공사업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인천 D경기장 공유재산(1구역, 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유재산 관련 각종 계약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내 골프연습장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컨설팅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체육관 공유재산(1구역 토지 내 골프연습장 설계 및 컨설팅

2. D체육관 공유재산(1구역 토지) 내 골프연습장 공사 제3조(비용의 지급) ① 본 계약상의 컨설팅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하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공사 비용 지급으로 갈음한다.

제4조(공사의 완료) ① 원고는 공사 계약기간 내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결과물의 소유권) 본 계약상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고에게 제공된 컨설팅 용역 결과물 및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가 본 계약상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완료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골프연습장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따른 컨설팅 목적물이 준공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운영 및 관리권을 위임한다.

2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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