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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정산시 회수를 포기한 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62 | 소득 | 2015-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162 (2015.07.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채무자 OO에게 지급한 XXX백만원에 대한 대여약정서 및 담보제공서류 등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대여원금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각 약정서의 작성시점 및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상환받은매매가액이 XX억원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경정ㆍ고지일 현재 채무자 OO이 회생이 불가능한 실질적인 파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대한 대여금의 원리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0.9.30. 대물변제로 받은 OOO대 473.1㎡ 및 건물 340.16㎡의 가액을 OOO으로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금액 2008년 귀속분OOO제외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이대표이사로 있는 아동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에게 OOO대 473.1㎡ 및 건물 340.16㎡[OOO소유이고, 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007.5.4.~2010.6.15.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OOO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OOO(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이며,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다음 <표1>과 같이 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2013.7.26.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합계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담보부동산 거래가액을 OOO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의 규정에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실제지급일로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약정서와 같이 쟁점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 정산시점까지 미회수한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쟁점담보부동산 경매 중지를 위해 채무자 OOO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백만원은대여원금에 해당한다. OOO물품 납품업자인 OOO(채권액 OOO백만원)가 2010.9.3.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자 여러 채권자들이 동요하였고, 2010.8.5. 기준 OOO쟁점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이 OOO백만원이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청구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채무자 OOO에게 OOO백만원으로 먼저 채권을 정리하여 경매를 중지시킨 후 2010.9.30. 등기 이전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담보부동산 인수 두 달 전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OOO백만원이지만, 청구인은 채무자 OOO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OOO백만원에 양수하여 감정평가액보다 OOO백만원 높은 가격으로 쟁점담보부동산을 인수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담보부동산 가액을 추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담보부동산 거래금액의 추계사유에 대해 청구인에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성립된 거래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평가가액인 OOO감정평가가액 OOO감정평가가액 OOO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거래금액 OOO억원은 평가액보다 OOO백만원(거래 당시 감정평가가액보다 OOO백만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약정서에 의해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OOO억원임에도 청구인과 채무자 OOO간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남부유럽국가들의 부도위기 등으로 우리나라도 부동산가격이 하향추세에 있었고, 이로 인해 당초 OOO억원 이상 호가되던 쟁점담보부동산을 OOO억원(2010년 5월)에 매도하고자 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런 사유로 청구인과 채무자 OOO은 2010.3.31. OOO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2010.7.7. OOO억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9.10.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액을 감안하여 OOO억원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쟁점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지급한 대여금이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이자소득 누락액이 OOO백만원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은 최고세율인 35%를 적용하더라도 추징세액이 OOO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백만원을 주었다고 하나 OOO백만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 OOO에게 OOO백만원을 준 이유는 청구인이 담보권을 설정한 쟁점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한(경매 신청자들에 대한 채권정리) 것이다.

(4) 처분청이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가액 산정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담보부동산이 OOO대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38m, 지하철 OOO에서 직선거리 208m에 위치하여 상권이 좋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어서 정확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3.10.21.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가액은 상권이나 호황지역의 상황을 감정가액에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호황을 누리는 지역이라고 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담보부동산 거래 당시인 2010.8.3. OOO1차 감정을 의뢰하여 OOO백만원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위해 2013.10.21. OOO소급감정을 의뢰하여 OOO백만원의 평가를 받았다.

(5) 처분청은 채무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백만원이 있어 파산상태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하지만 OOO은 실제로 파산상태이다. 이 건 OOO백만원은 경매 개시취소를 위해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준 돈이고, OOO은 경매 취소를위해 채무상환에 OOO백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채권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명시한 것은 예시규정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영업대금 이자를 받았더라도 대여 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데 있다. 대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고지일(2013.7.25.)을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채무정산 당시(2010.9.30.) 채무자OOO은 부채가 OOO백만원이고, 자산이 OOO백만원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실질적 파산상태였고, 그 후 채무자는 국세체납이 되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대손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2010.4.7. 대여금 OOO, 2010.6.15. 대여금 OOO합계 OOO빌려주고 이자 OOO수령하였으며, 미수이자 OOO원금 OOO합계 OOO쟁점담보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받았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0.8.16.부터 2010.9.9.까지 부분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OOO2010.8.14.자 대여금 OOO억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약정서를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는 대여금(이자율 연 24%)임에도 청구인의 이자소득 OOO과세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0.9.10.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최종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에 채권·채무관계를 대물변제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OOO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다시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약정서, 담보확보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담보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담보부동산의 대물변제가액이 OOO억원인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며, OOO억원인 약정서는 청구인과 채무자 OOO간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춘 것이다. 청구인은 채무자 OOO과의 대물변제로 사용한 쟁점담보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설령 거래가액을 OOO억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소득을 대부분 회수하였다.

(4) 청구인은 채무자 OOO이 실질적인 파산상태로 인해 이자소득 OOO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대물변제 당시 채무자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이상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대물변제 부동산가액이 OOO억원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5) 청구인은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해 기준일 2010.9.30., 감정일 2013.10.21.로 소급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이 OOO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담보부동산의 소재지가 OOO으로서 동 장소는 OOO대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8미터이고, 지하철 OOO으로부터 직선거리 208미터에 위치하는 요지이며, OOO상권은 OOO있는 신촌지역의 상권이 쇠퇴하는 대신 OOO인근에 있어 최근 몇 년 전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역으로 상가건물은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라서 정확한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같은 항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채무자 OOO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대물변제에서 OOO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전에 실질적 파산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강제집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법인 소유부동산으로대물변제받으면서 정산시 회수를 포기한 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쟁점이자 산정내역, 경정 및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아동의류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서OOO(미술품 판매업, 레스토랑식 까페업 영위) 대표이사인 OOO에게 2007.5.4.부터 2010.6.15.까지 원금 OOO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검찰 신문조서를 토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OOO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3.4.24.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쟁점이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0.3.31. 작성한 다음의 약정서를 보면, OOO청구인으로부터OOO억원을 차용하면서 2010.8.31.까지 해당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쟁점담보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쟁점담보부동산을 당초 약정서의 매매가격인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 및 OOO대표이사 OOO은 2010.9.10. 당초 쟁점담보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확인서(2010.7.7.)를 작성하였던 것에서 매매가격을 OOO억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2.11.14. 임대인 OOO임차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바) OOO이사로 재직한 OOO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사) OOO최고서(2010타경14472 부동산강제경매)를 보면, 채권자 OOO채무자 OOO에게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하여 2010.9.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니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0.12.10.까지 신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지점장이 2010.9.13. OOO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를 보면, 대출잔액 OOO이자 OOO합계 OOO2010.9.20.까지 상환하며, 이 기간까지 전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대출금 강제회수절차(담보부동산 경매)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 OOO지점장의 의뢰로 쟁점담보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가격시점을 2010.8.5.로 하여 2010.8.9.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OOO지사가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담보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가격시점을 2010.9.30.로 하여 2013.10.21. 평가한 가액이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하면서 다음 <표4>를 제시하였다.

(차) 쟁점담보부동산 중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변동관계는 다음 <표5>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면서 2008.8.14.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0.6.11. 매도인 OOO매수인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억원, 계약금 OOO잔금 OOO이고, 건물명도는 2009.8.31. 잔금 수령시로 하며, 해당 계약은 가등기권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기 계약금을 2010.8.31. 이전에 상환할 시 본 계약은무효가 되며, 쌍방 간에 계약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계약서는 2010.3.31.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강제 상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다) OOO대하여 2011.10.11., 2011.10.14., 2011.10.24., 2011.11.9., 2011.12.16., 2012.3.22., 2012.6.22., 2012.7.23., 2012.9.20., 2012.11.30.,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3건 OOO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정리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4.11.5. 14:00)에 출석하여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작성일을 2009.9.1.로 하여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9.1. 매매예약 가등기하였던 것을 같은 날(2009.9.1.)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0.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격인 OOO억원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OOO에게 OOO백만원, 공항동 사채 OOO백만원, OOO사채 OOO백만원, 조직폭력배 OOO백만원, 일수사채 OOO백만원, 주류 외상대금 OOO백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담보부동산을 취득하기 2개월 전인 2010.8.5.OOO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이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쟁점담보부동산으로 상환받기 위하여 약정한 시점별 매매가액을 보면, 2010.3.31. 작성한 약정서에 OOO억원, 2010.7.7. 작성한 확인서에 OOO억원, 2010.9.10. 작성한 약정서에 OOO억원으로 되어 있어 각 약정서의 작성시점 및 작성내용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담보부동산으로 상환받고자 한 매매가액이 OOO억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3.4.24. OOO에서 작성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부동산가액의 하락과 매수자 부재 등으로 쟁점담보부동산 매매가격이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정해졌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탕감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0.9.10. 작성된 약정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2010.9.10. 작성된 약정서의 매매대금 OOO억원에 대한 정산금액(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탕감하여 준 금액이 OOO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담보부동산을 2009.9.1. 가등기에 기하여 2010.9.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작성된 쟁점담보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에서 이사로 근무한 OOO작성한 확인서에 OOO이 쟁점담보부동산을 OOO억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담보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처분청의 경정·고지일(2013.6.15., 2013.7.26.) 현재 OOO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파산상태라는 청구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는 점, 2011.10.11.~2012.9.30. 기간 동안 OOO이 무재산으로 13회에 걸쳐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OOO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하여 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OOO에게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대여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쟁점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OOO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해 2010.9.13. OOO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상환하지 않으면 강제회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통지 등에 따라 쟁점담보부동산이 경매처분으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OOO에게 OOO백만원을건넨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대여약정서 및 담보제공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할 뿐 OOO청구인에게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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