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E)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로와 용수로 등이 도로 등에 편입되어 이를 이용한 경작이 불가능한 점, 원래 경지정리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점, 피고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신청지가 사실상 경지정리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사실상 경지정리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정리된 농지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종전에 경지정리된 농지였다가 인근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이 건설됨으로써 경지정리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서울 강서구 V 토지 및 서울 강서구 X 토지 등에 대하여 액화충전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고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항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1호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허가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