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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동생 ○○이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021 | 상증 | 1993-03-25
[사건번호]

국심1993중0021 (1993. 3.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대금 잔금을 ○○이 보증인으로서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81중12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38년에 출생한 여자로서 87.9.30 경기도 수원시 OOO O가 OOOOO외 2필지의 대지 161.8평을 2,1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3.28 신축비 498,200,000원을 투입하여 상가건물 595.4평을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자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토지대금 2,100,000,000원중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 차입금 1,50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87.9.30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25,000,000원과 청구인외 동생 OOO이 92.1.11 보증인으로서 지급하였다는 475,000,000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건물 신축비 498,200,000원중 이 건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287,795,000원과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80,805,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88.1 경에 지급하였다는 129,600,000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92.4.17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증여세 69,982,000원 및 동 방위세 12,724,000원, 88년도분 증여세 91,335,200원 및 동 방위세 15,334,000원, 92년도분 증여세 186,27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이의신청 및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 125,000,000원 및 건물신축비 129,600,000원을 증여추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10년동안 제과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식품 및 의류판매업을 경영했던 사실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산취득 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토지매매계약금 및 건물신축비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의 동생 OOO이 92.1.11 지급한 토지대금 잔액 475,000,000원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위 토지대금 잔액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보증인으로서 그에 따른 법적의무로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도 없이 증여를 위장한 보증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자이므로 자산취득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서 이 건 부동산 거래 및 건물신축에 직접 관여한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2) 토지대금 잔금을 OOO이 보증인으로서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이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 125,000,000원 및 건물신축비 129,000,000원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동생 OOO이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토지매매계약금 125,000,000원 및 건물신축비 129,000,000원을 증여추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취득자금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84누769, 85.4.9등 다수)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예(81중1250, 82.2.19)등 다수에 의하여 견지되어오던 견해였으며 90.12.31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제화하였다.

(2) 청구인은 과거 10년동안 제과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회사 사무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였으며 식품 및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거래 및 건물신축에 직접 관여하였던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대법원판례, 국세심판선결정예 및 이에 따른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의 신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동생 OOO이 92.1.11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동생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매입시 잔금조로 5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이 건 토지매도인 OOO 및 OOO에게 발행하였는바 위 매도인들은 청구인의 재산이 이 건 토지뿐이고 15억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등 청구인의 잔금지급능력을 의심하여 OOO에게 약속어음 이면에 보증인으로서 배서할 것을 요구하여 OOO이 이에 응하였으며 청구인이 잔금지급을 못하게 되자 475백만원을 보증인으로서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 청구인의 동생 OOO과 청구인간의 보증약정, 대위변제경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위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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