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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높은 점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전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거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만 70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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