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