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028 (1991.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채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하여 무조건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90.3.31 에 89.1.1~12.31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1,300,207,970원 및 동 방위세 339,216,070원을 신고납부하고,
89.4.11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88누 O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할 세액(인정상여분)이 3,172,031,991원(이 금액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0.1.1~82.12.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실지조사하여 적출한 금액 22,351,800,597원이 불복과정에서 경감된 금액임)으로 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부외부채 등)이 793,314,945원(이 금액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0.1.1~82.12.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실지조사하여 적출한 금액 13,614,490,451원이 불복과정에서 경감된 금액임)으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의 금액을 89.1.1~12.31사업년도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90.9.29 법인세 1,189,604,080원 및 동 방위세 297,401,0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17 환급거부 처분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3.3.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로서 83.8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80.1.1~82.12.31 기간(3개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원천징수 불이행분(전대표자 OOO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22,351,800,597원과 위 OOO이 인출한 금액(부외부채 등) 13,614,490,451원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OOO에 대한 구상채권(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한 후 84.7.19 동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인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업회계상으로는 84.1.1~12.31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으로는 그 당시 이 건과 관련하여 불복청구과정에 있어서 그 금액이 미확정인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스스로 손금산입유보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그후 89.4.11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OOO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가 3,172,031,991원, OOO이 인출한 금액이 793,314,945원으로 확정되었고 동 금액을 회수할 수 없어 89.1.1~12.31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90.9.29 이 건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법인세 1,189,604,080원 및 동 방위세 297,401,0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대표이사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3,172,031,991원과 대표이사가 인출한 금액 793,314,945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89.1.1~12.31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제75조(대손상각과 대손충당금 전입액)제1항에서 결산시에 기말채권에 대하여 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액과 대손추산액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기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액과 대손추산액은 영업외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 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세무조정 신고의 특례)에서 “법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 다만,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대표이사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등 3,172,031,991원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외부채 793,314,945원은 그 발생과 인출 및 변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인의 타계정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인지의 여부도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또한 동 대손금을 결산에도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갑종근로소득세 등)과 부외부채의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원천징수세액등)을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가. 83.3.14 : 청구법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 결정을 받음
나. 83.10.5 : 처분청이 80.1.1~82.12.31(3개사업년도)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등 22,351,800,597원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세액을 부과함
다. 84.2.15 : 위의 “나”항의 금액 22,351,800,597원과 청구법인에 대한 80.1.1~82.12.31 기간동안에 부외부채로 적출된 13,614,490,451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에 대한 구상채권(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함
라. 84.7.19 :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다”항의 구상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허가를 받아 정리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함
다만, 위 “다”항의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그 대손금의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세무회계상으로는 청구법인 스스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마. 89.4.11 :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의 “나”항의 대신 납부한 세액(22,351,800,597원)은 3,172,031,991원으로, 위의 “다”항중 부외부채(13,614,490,451원)는 793,314,945원으로 최종확정됨
바. 90.3.31 : 청구법인은 89.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1,300,207,970원 및 동 방위세 339,216,070원을 신고납부함
사. 90.9.29 : 청구법인은 위의 “마”항의 대신 납부한 세액 3,172,031,991원과 부외부채 793,314,945원을 89.1.1~12.31사업년도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1,189,604,080원 및 동 방위세 297,401,0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수정신고를 함
아. 90.11.17 : 처분청이 위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증빙,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와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임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확정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에서 열거한 대신 납부한 세액 등 3,965,346,936원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89.1.1-12.31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이건 구상채권을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업회계상으로는 ’84.1.1-12.31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하였으나, 세무계산상으로는 그 당시 그 대손금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 스스로 손금 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OOO이 89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태를 보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의 부동산(2층 건물 99.48평)과 청구법인의 총발행 주식 400,000주중 80,147주(지분비율 20.04%)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구상채권액이 89.4.11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서 89.1.1-12.31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건 구상채권을 위 OOO으로부터 전혀 회수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전시한 이건 관련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관리회사인 청구 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채권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OOO이 소유하고있는 재산등이 상당액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건 법인세 환급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