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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79 | 양도 | 2011-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0179 (2011. 4.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821/조심2009서3821/조심2010서008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2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28년생)은 1961.2.27. OOO 답 4,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2.29. 아들 OOO(1966년생)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2004.2.19. 2003.12.29. 증여분 증여세 281,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07.4.25. OOO와 461,700천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계약금 50,000천원, 잔금 2007.6.10. 411,700천원 지급조건)을 체결하고, OOO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07.5.1.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7.6.14. 쟁점토지를 4필지로 분할(위 같은 곳 304 661㎡, 304-4 1,208㎡, 304-5 661㎡, 304-6 2,314㎡)한 후, 2007.6.20. 및 2007.7.23.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07.8.31. 쟁점토지 양도가액 461,790천원에 대한 산출세액 85,437,663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거래를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토지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5,437,663원에서 21,772,444원(8년 이상 자경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중 청구인이 이미 감면받은 78,227,556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2010.7.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2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3821, 2009.12.29. 참고),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토농지 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461,700천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하여 양도가액을 2억5천만원으로 볼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이 더 낮아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4,844㎡ 중 OOO2,314㎡(이하 “쟁점환원토지”라 한다)는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09.9.16.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로 OOO이 수령한 계약금 50,000천원과 잔금 중 일부인 200,000천원의 합계액인 25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와 쟁점토지를 461,7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 211,7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용이하도록 토지를 분할하게 되었으며, 이후 OOO는 미등기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하여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특히 쟁점환원토지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 및 기획부동산 업체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OOO가 OOO과 쟁점환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수인들이 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을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후 OOO는 쟁점환원토지를 중간에 전매하고자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결국 쟁점토지 매매잔금 211,7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2금융권(OOO상호저축은행)에서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다는 핑계로 잔금지급을 미루었으며, 이에 OOO은 이와 같은 사정을 동네 선배인 OOO에게 토로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OOO은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금전수수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2007.6.13. OOO의 내연남으로서 기획부동산 업자이다)을 채무자로, OOO을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OOO은 2007.7.10. 쟁점환원토지에 채무자를 OOO으로 하고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지급이 지연되자 2007.10.15. 쟁점환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쟁점환원토지의 명의자인 OOO은 2008.2.1. OOO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되어 쟁점환원토지는 2009.9.16. OOO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다시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190,000천원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이다)가 완료되어 OOO은 쟁점환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환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도 실제 수령한 25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OOO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쟁점환원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OOO답 661㎡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OOO에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자, OOO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 김현영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 잔금수령을 위해 윤재철의 명의를 빌렸다가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고, 당해 소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환원토지는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61,7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5,437,663원을 대토감면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수증과 관련하여 다른 증여물건과 합산하여 증여세 281,260원을 납부하였는바,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세액은 1,333,984원(증여가액 43,339,840원에서 직계존비속 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3,339,840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이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5년 이내의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한 당초 고지세액 90,321,845원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63,665,129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잔금 211,700천원은 매매대금 회수를 위한 가공의 채권·채무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7.6.13. OOO 등이 작성한 차용증 일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일치하는 점과 근저당권 말소소송OOO) 관련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의해 위 채권·채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2009.9.16.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점, 대물변제 후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소유권환원이 아닌 매매로 등기가 경료된 점 등 OOO에게 잔금 211,7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을 461,7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61,700천원 중 잔금 211,7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25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61.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12.29. 아들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2003.12.29. 쟁점토지(4,844㎡)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는 45,339,840원(1㎡당 9,360원)이다.

(다) OOO은 2004.2.19. 쟁점토지 증여가액을 43,339,840원으로 하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하여 2003.12.29. 증여분 증여세 281,2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아들 OOO이 2007.4.25.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461,700천원이고, 계약금은 50,000천원으로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 411,700천원은 2007.6.10.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기일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 해약되는 것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없으나, 초원부동산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5.1. OOO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07.6.14. 쟁점토지가 4필지OOO 2,314㎡)로 분할되었으며, 2007.6.20. 및 2007.7.23. 분할된 토지가 다음 <표1>과 같이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등

OOO

(바)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461,700천원 중 250,000천원(2007.4.25. 계약금 50,000천원 및 2007.6.13. 잔금 중 20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사)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공시지가 45,339,840원)이 아닌환산취득가액(취득일자 1985.1.1. 이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OOO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청구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OOO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액임

*** 청구인의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5년 1억원)에서 미사용한 감면세액 만을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8,227,556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아) 살피건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OOO, 2009.12.29., 조심 2010서84, 2010.6.2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이 수증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양도한 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아들 OOO이 2007.6.13.까지 양도대금 중 250,000천원을 수령하여 2007.6.13. OOO의 대출금 상환 40,000천원, 2008.4.3. 대토농지 취득 115,000천원 및 기타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경우보다 OOO이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OOO은 취득가액을 72,066,76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45,339,84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한도(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1억원)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의 감면한도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률개정을 미리 알고 2003.12.29.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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