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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81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14.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4가단113934호), 2015. 12. 11. C이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런데 C은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는 2015.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D,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의 배당금 채권 중 23,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2. 24.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2015카단20302호). 나. 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C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2013. 12. 26. C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은 2015. 11. 9. 피고와 C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2013. 12. 26.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2015년 제8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련 경매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2015타채21045호 , 위 법원은 2015. 11. 13.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관련 경매사건에서의 배당 관련 경매사건에서는 경매목적물이 매각되어 23,004,207원의 배당금이 지정되었는바, 2016. 1. 28.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압류ㆍ추심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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