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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79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에 대한 토지관할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토지관할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소인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코리아 사무실이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제출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인 사실,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는 ‘서울 강북구 H’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장소들은 모두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20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13. 5. 10.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H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에서 재판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매우 불리한 점을 내세우며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한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13. 5. 20.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에게 위 이송신청에 관할 위반의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밝혀줄 것을 명하는 동시에 검사에게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진다는 법률적ㆍ사실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3. 5. 30. 위 이송신청에 관할 위반의 신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의 취지상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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