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03 (2012.09.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OOO 등 3필지 대지1,740㎡ 및 기숙사용 건축물 2,064.24㎡(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가 OOOOOO의 OOO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0.8.27. 수용되고,
2010.10.21. OOO 외 3필지 토지 1,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승계취득하여 2010.10.25.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으로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를 비과세받고, 쟁점토지에건축물 1,823.0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8.24.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하여 2011.9.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으로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24.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같이 도심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숙사는 직원들이 거주하기에 편리한 도심지역에 위치할 수 밖에 없으며 기숙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부동산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법의 합목적성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OOO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제2호에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에서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잇닿아 있는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한한다"라 함은 연접한 동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OOO인 바,
수용 부동산OOO은 도농복합형태의 OOO “구”지역(동지역에 한함)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인정고시일(OOOOOOO:OOOOOOOOOO) 1년 전부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 OOOOOO OOOOO-O로 “구”를 두고 있는 OOO의 “면”지역이므로, “OOO동지역 전체”와 “OOO”이 잇닿아 있는 지여부를 따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두 지역은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인정고시일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수용 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지역에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에서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장소와 동일 장소인 OOO를 2005.7.1.부터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자부품의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4.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용부동산이 OOO의 OOO 부지로 편입되어 2010.8.27. OOO공사에 소유부동산이 수용되었으며, 2010.10.21. 및 2011.8.24. 쟁점토지와 쟁점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고2010.10.25. 및 2011.9.6.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각각 감면받았으나
수용 부동산 소재지OOO인 OOO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OOO인 OOO은 연접해 있지 아니하고, 사업인가고시일(2010.3.18.) 1년전부터 청구법인은 수용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같이 도심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숙사는 직원들이 거주하기에 편리한 도심지역OOO에 위치할 수 밖에 없으며 기숙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부동산소재지OOO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법의 합목적성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면제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79조의3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수용부동산이 OOO공사의 OOO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0.8.27.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2010.3.18.) 현재 1년 전부터 수용물건소재지인 OOO이나 연접면인 이동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용물건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7.1.부터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의 요건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지와 수용물건 소재지가 연접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 바, 수용물건이 기숙사이며 기숙사는 통상 도심지역에 위치할 수 밖에 없고 기숙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용부동산소재인 OOO이나 연접한 이동면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