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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926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4하기1 부인의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바칠라캐빈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2012. 8. 26.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 2,241,606,505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8. 29. 최종부도처리가 되었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2. 9. 7. 원고와 사이에 파산채무자가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에스피피조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012. 8. 24.자로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에스피피조선에 통지하였다.

다. 파산채무자는 2012. 9. 19.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위 절차는 2013. 5. 28. 폐지되었고, 파산채무자는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7(2012회합27) 파산선고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5. 이 사건 계약의 부인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하기1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0.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및 제2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부인하는 한편,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에스피피조선에 이 사건 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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