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162 (1997.4.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대지 414.6㎡, 같은동 OOOOO 대지 421.7㎡ 및 같은동 OOOOO 대지 429㎡ 합계 1,2OO.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2.7 취득하여 90.1.24 양도한 후 93.2.1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17 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803,660원 및 동방위세 16,76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이의신청과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인적사항
청 구 인 | 주 소 지 |
OOO OOO OOO OOO OOO OOO |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