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실지조사 없이 20◎◎년 기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소명한 20◇◇년 기초재고자산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750 | 소득 | 2019-03-25
[청구번호]

조심 2018서4750 (2019.03.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산정한 20◎◎년 기말재고자산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정한 과소계상액 □□,□□□,□□□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20◇◇◇◇년 기초재고자산을 20◎◎년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소32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다가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5.2.~2018.6.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초재고자산 OOO원 및 기말재고자산 OOO원을 각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8.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고자산의 필요경비, 즉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금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하여 계산됨에도 처분청은 2016년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은 모두 경정하였으나 2015년은 기말재고자산만을 경정하여 2015년 귀속 매출원가를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2015년 소득률은 13.01%로 2016년 소득률(1.19%)의 약 6.8배에 이르며 이는 동종업종의 전국평균소득률인 5.37%와도 큰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고자산 내역을 요구하였다가 2014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는 조사대상기간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제출요구를 철회하였는데, 2014년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2015년의 기초재고자산이므로 당연히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2015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2016년 기초재고자산을 2015년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43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장부 등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결정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2015년 기말재고자산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요구할 때 연말에 매입한 것은 막연히 기말재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재고현황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동 자료에 OOO에서 매입하여 OOO로 납품한 OOO원과 OOO 등에서 매입하여 OOO로 납품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5년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재고자산 수불부’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기초재고자산은 OOO원으로, 2016년 기말재고자산은 OOO원으로 각각 소명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명한 재고자산명세를 근거로 실지재고자산을 산정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고자산 변동을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2015년 기말재고자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고, 청구인의 경우 실지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재고자산 수불부 등 관련 증빙이 없어서 정확한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고, 이 때 납세자의 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2015년 기초재고자산과 이전 과세기간의 재고자산은 모두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기초재고자산에 해당하는 2015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만 경정한 것이며, 이 건 경정 이후 2015년 소득률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연도별 소득률 변동추이는 참고자료일 뿐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5년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당초 조사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스스로 제시한 ‘2015년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근거로 2016년 기초재고자산을 산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재고수불 사항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지조사 없이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소명한 2016년 기초재고자산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 기말재고자산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16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이 각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명한 재고자산명세서를 근거로 2016년 기초재고자산은 OOO원으로, 기말재고자산은 OOO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6년 기초재고자산과 동일한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2015년 ‘기말재고자산 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신고한 OOO의 2015년 귀속 제조원가명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그 밖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소득률을 아래 <표5>와 같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실지조사 없이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OOO원으로 산정함은 부당하고, 동 금액에는 OOO 등에게 기납품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업의뢰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및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조사시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연말에 실사를 통하여 실제기말재고를 산정한 후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계산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기초재고자산은 OOO원으로, 2016년 기말재고자산은 OOO원으로 기재된 기말재고자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명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재고수불 사항이 관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2015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한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근거로 2016년 기초재고자산을 경정하면서 2015년 기말재고자산도 함께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43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장부 등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근거로 2016년 기초재고자산을 산정하였고, 동 금액은 2015년 기말재고자산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은 조사대상기간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경정한다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초재고자산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과소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 다시 2014년 기말재고자산도 조정하여야 하는 등 재고자산의 경우 귀속시기와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전기기말재고는 당기기초재고와 연결되는 것이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는 처분청이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며, 처분청이 조사대상범위 외의 2015년 기말재고자산을 경정하면서 2015년 기초재고자산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5년 기말재고자산 자체도 실지조사를 통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자의적인 추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2015년 기말재고자산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정한 과소계상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년은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단순히 2016년 기초재고자산을 2015년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