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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고정3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 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0.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75,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도 사령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원 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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