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건물의 가액도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타의 재산가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97 | 상증 | 1989-1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1697 (1989.11.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가액도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타의 재산가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88서1047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46,943,647원 및 동방위세 29,388,729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O소재 건물 4,997.66평방미터를 OOOO리스주식회사가 1986.6.3 위 3필지 소재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천만원)에 대한 공동담보재산으로 보아 당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천만원을 공동담보재산에 안분하는 방식(다만, 안분시의 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상속재산인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923.3평방미터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2.5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처)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6천만원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3평방미터(피상속인 지분 100분의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당해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로 안분하여 평가하고, 쟁점토지에 1986.6.3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O리스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45천만원과 관련하여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 303.5평방미터와 OOOOOO소재 대지 307.2평방미터만을 공동저당재산으로 인정하여 1989.3.16 상속세 146,943,647원 및 동방위세 29,388,729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피상속인의 채무 26천만원에 대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를 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상속개시당시가액이란 시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이하 “청구2”이라 한다),

셋째, 쟁점토지를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OOOO리스주식회사가 1986.6.3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천만원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와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만을 공동저당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당시(1986.6.2) 쟁점토지와 위 2필지 지상에 신축(착공일 1985.10.20, 준공일 1986.11.20)중이던 건물도 준공후 공동담보로 제공키로 약정하고, 1987.2.10 동 건물에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 바, 동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도 공동저당재산에 포함하여 당해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이 건 채무발생당시(1985.7.19)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29세로서 1985.2.1 변호사업을 개시하였고, 1985년도 수입금액이 1,585만원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OOO이 2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으리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특정지역에 소재한 공동담보재산을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동가액에 의해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3”의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이 1986.10.14 이고 준공일이 1986.11.20 이므로 OOOO리스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천만원)을 설정한 1986.6.3 현재에는 동 건물이 신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 바, 동 건물은 위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저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2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에 있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공동저당재산으로 제공된 경우, 당해 공동저당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을 채권최고금액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에는, 토지 및 동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키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건물을 준공한 후 동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동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수일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은 상속재산이 아님)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동지상건물도 공동담보재산에 포함시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6천만원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위 채무존재여부와 그 자금의 사용내역 및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채무를 언제변제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채무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의하면「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공동저당재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 “다”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O리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시설대여계약서」를 보면, 1986.4.30 대여회사인 OOOO리스주식회사와 이용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간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및 같은동 OOOOOO소재 대지에 대하여 대여회사를 제2순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설정금액은 45천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또한 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즉각 대여회사를 제2순위권자로 하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하되 설정금액은 45천만원으로서 위 토지담보와 공동담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면,

1986.6.2 OOOO리스주식회사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청구외 OOO·동 OOO·동 OOO을 근저당권설정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5천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저당물건에 부속한 물건·공작물·기타 모든 물건과 장차 증축 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기타 공작물을 신설한 때에는 이에 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함에 이의가 없기를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쟁점건물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먼저 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에 대해 이를 공동저당재산으로 하여 1986.6.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1985.10.20 에 착공(건축허가일 1985.9.20, 국세청장의견에서 건축허가일을 1986.10.14로 본 것은 잘못된 것임)하여 1986.11.20 에 이를 준공(지상4층, 지하3층 4,997.66평방미터)하고 1986.11.26 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87.2.10 에 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의 담보물에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O리스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5천만원)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상속개시당시(1987.2.5)의 등기부상에는 공동담보제공사실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 및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1986.6.3)에 OOOO리스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45천만원에 대한 공동담보재산으로 제공되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위 채권최고액 45천만원중 쟁점 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계산·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88서1047, 1988.12.31)

다음으로 채권최고액 45천만원중 쟁점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안분기준금액(공동담보재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쟁점건물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공동담보재산에 포함되는 쟁점토지와 위 2필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가액도 공동담보로 제공된 기타의 재산가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