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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992 | 양도 | 2003-06-05
[사건번호]

국심2003서0992 (2003.06.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그 전에 매매대금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을 양도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3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 대지 48.63㎡, 아파트건물 106.4㎡ 중 2분의 1(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12.29. 취득하여 2002.4.3.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4.4.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이 날 이후를 양도시기로 보아 2002.4.4.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부담이 커서 견디지 못하고 2002.3.5.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362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백만원을 받았으며, 계약당시 잔금일을 정상적으로 1개월로 하고자 하였으나, 2002.4.3.로 정한 것은 4월 5일이 공휴일(식목일)이고 4월 4일이 첫아이 백일이기 때문이었고, 잔금일(2002.4.3.)에 임박해서는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로 합의하여 잔금 237백만원을 전세금으로 대체하여 이에 따른 영수증을 2002.4.3.에 받은 것이며, 그후 거주할 곳이 정해져서 현재 거주중인 OO OOO OOO OOO OOOOO OOOOOOO로 이사하였는 바, 2002.4.3.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2.4.3.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4월 20일까지 전세로 거주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세기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융자금(1억원)에 대한 이자를 소유권이전 후 매도인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전세기간 만료후 OOO로부터 전세금(237백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상의 전세기간 만료일과도 다르며, 주민등록표상 2002.8.13. 타주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모두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5.30. 청구인에 대해 OO은행이 설정하였던 근저당권(120백만원)이 해지되고 양수인 OOO에 대해 서울은행이 같은 날 다시 근저당권(180백만원)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2002.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2002.4.4. 새로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는 2002.4.4. 새로 고시되어 상향조정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2.4.4. 이후로 보아 2002.4.4.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107,250,000원)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02.4.3.이므로 종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가액(74,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매수인 OOO와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62백만원에 2002.3.5. 계약금 25백만원, 2002.4.3. 잔금 337백만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매도인은 2002.4.20.까지 전세로 거주하기로 함,매도인은 융자금(1억)에 대한 이자를 2002.4.23.까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전세대금 237백만원(일시불), 전세기간 2002.4.3. ~ 2002.4.20.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계약은 매매후 매도인이 일시 전세거주하는 조건이며 전세금반환시 임차인명의의 융자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며, 설정해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4.3. OOO가 쟁점아파트 전세금 총액 완불조로 청구인으로부터 237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경희는 2000.12.29.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인 부부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고,2002.3.5. 매매를 원인으로 2002.4.4.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등기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2002.5.30. 말소등기되면서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를OOO로 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2002.4.4.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청구인에서 매수인 OOO로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2002.4.4.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세계약서 상 전세기간 개시일이 2002.4.3.로 기재된 사실과,2002.4.4. 소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02.8.12.까지 청구인부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부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액(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매수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일(2002.4.3.)에 임박해서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아 청구인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로 합의하여 잔금 237백만원을 전세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잔금 237백만원을잔금일인2002.4.3.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청구인부부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2002.4.3.청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2002.4.4. 이후로 보아 이 날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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