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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333 | 상증 | 1995-04-24
[사건번호]

국심1995중0333 (1995.4.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당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1.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 40평형 100.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5.23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하여 93.4.20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45,0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등 합계 14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91.5.1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4.8.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8,821,590원 및 동 방위세 10,1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94.10.1 심사청구를 제기, 피상속인의 은행부채에 대하여는 채무공제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채무공제를 배제한 심사결정에 따라 ’94.11.8 상속세를 40,544,030원 및 동 방위세를 7,0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90.11.13) 이전인 90.10.25 쟁점아파트에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93.2.14부터 93.4.15까지 4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1억원을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90.11.13) 이전인 90.10.25 쟁점아파트에 1억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부인 OOO(청구인의 처)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90.12.21자로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전세입주자 OOO은 쟁점아파트에 91.1.19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입주자 OOO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91.1월 전세계약 체결과 동시에 입주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60,000,000원이라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전세보증금 1억원은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처럼 위장한 가공부채이므로 처분청이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1억원의 채무가 있었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90.11.13)하기 이전인 90.10.2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전세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1) 피상속인의 자부 OOO(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에서 90.12.21 퇴거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퇴거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주자인 OOO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1월에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6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입주자 청구외 OOO은 91.1.19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90.10.25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90.10.25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상에는 피상속인과 OOO의 처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개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은 90.9.28-90.10.13, 90.10.17~90.11.13 사망시까지 OO재단 OOOO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불과 약 20일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90.10.25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전세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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