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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88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도박 중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1,83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입금일람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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