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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72 | 법인 | 2000-07-26
[사건번호]

국심2000서0472 (2000.07.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법인이 연합주택조합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발주자인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각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시행용역비의 수입금액을 귀속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한것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8,920,38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0,168,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주택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외 13필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외 OO자동차 직장주택조합등 4개 주택조합이 결성한 “OOOOO아파트연합주택조합”(이하 “연합주택조합”이라 한다)과 1994.12.9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제반관리업무의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시행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용역계약서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수입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하여 1994사업연도 476,181,000원, 1995사업연도 316,000,000원, 합계 792,1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1999.6.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228,920,3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30,16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4.12.9 청구외 연합주택조합과 체결한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제반관리용역업무의 시행용역계약서는 조합원이 최초의 신청금 납입시 시행용역비를 납입받을 것을 전제로 약정되었으나,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최종 사업완결단계인 입주시기에 잔금과 함께 받기로 연합주택조합과 구두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이 필요한 시행용역비는 연합주택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계약조건상 사업시행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의 단서에서 연합주택조합측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선택적 임의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이건 처분당시(1994사업연도)의 규정에는 장기용역제공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위법한 부과처분일 뿐 아니라, 장기용역제공사업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 또는 용역비를 실제로 회수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연합주택조합간에 체결된 시행용역계약서의 지급조건에 의하면, 시행용역비를 24평형은 2,500,000원, 33평형은 3,500,000원으로 하여 세대별 신청금납부시 시행용역비도 함께 완불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용역비를 1994.12.24에 30%, 사전심의결정완료시 50%, 사업계획승인완료시 10%, 정산업무완료시 10%로 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구두합의에 의하여 당초 약정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일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장기용역제공사업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산정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서『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4.12.9 연합조합주택과 체결한 시행용역계약서제2조(용역위탁)에서 “주택조합 허가, 변경, 단위조합 및 연합조합 구성·조합원관리·행정사무 등과 인허가 사무 및 시공후 소유권이전까지의 제반업무, 사업규모에 따른 조합원수 확보 및 증감조정, 분담금의 운영관리(다만, 대표조합과 시행용역사가 공동 날인관리하여, 사업종료후 정산작업에 적극 협력), 기타 부수되는 업무일체 등” 주택사업 추진단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용역일체를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시행용역비)에서는 “조합측은 시행용역비를 세대당 24평형 2,500,000원, 34평형 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시행용역비 지불은 신청금 납입시 조합측이 완불처리하며, 이는 조합 인가후 조합원 탈퇴나 제명, 본 계약파기 기타 사유로도 환급할 수 없다. 단, 하기 기준에 의거 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1994.12.24 : 30%, 사전결정심의 완료시 : 50%,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 10%, 정산업무 종료시까지 : 10%)”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약정내용에 따른 시행용역비 1994사업연도 : 30%(476,181,818원), 1995사업연도 : 60%(952,363,636원 - 사전결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완료시의 시행용역비를 합한 금액)를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상의 지급조건에 따른 시행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시행용역비 1995사업연도 : 40.1%(636,363,634원), 1996사업연도 : 29.2%(463,636,638원), 1997사업연도 : 22.3%(354,545,454원), 1998사업연도 : 3.4%(54,545,454원)을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최초의 신청금 납입시에 시행용역비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용역계약이 약정되었으나,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최종 사업완결단계인 입주시기에 입주잔금과 함께 받기로 약정내용을 변경하고 자금여건에 따라 시행용역비를 수시로 지급받기로 구두합의함에 따라 그 금액을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바, 이는 사업시행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면서, 각 용역수행에 따른 주요업무현황표, 시행용역비를 입주시기에 납부하도록 조합원에게 발송한 개인별분담금납부내역서, 연합주택조합장 OOO 및 운영위원 OOO외 3인의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택조합원 모집현황자료 및 주택조합참여안내 신문공고(1994.12.7 OO일보)에 의하면, 1994년 11월부터 1995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연합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모집(25평형 270세대, 33평형 306세대)되었고, 조합원 신청금은 1994.12.13 일자에, 제1차 중도금과 제2차 중도금 납부는 1995.2.15 및 1995.4.15 일자에 토지대금과 함께 시행용역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의 주택사업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연합주택조합이 시행용역비를 조합원의 신청금 납입시에 완불처리하기로 한 계약서상의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시행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합주택의 입주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와 같은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이나 사전결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등과 같은 용역제공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연합주택조합에게 제공할 모든 용역과 이행의무에 관하여 그 계약조항을 두었던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시까지의 모든 시행용역 일체를 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시행용역비의 지급은 그 관련조항(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합주택조합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 약정된 시행용역계약상의 지급조건이나 지급기일 등에 대하여 필요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건 다툼은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로써,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19154, 1997.6.13 같은 뜻임)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시행용역계약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는 계약서상 지급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 모집이나 사전결정심의완료 등 수 개의 용역제공에 따라 그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행용역계약상 지급조항(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합주택조합의 사정변경으로 최종 용역의 완료시기인 입주시에 시행용역비를 받기로 합의한 후 수시로 필요한 시행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이 건과 같이,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연합주택조합의 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발주자인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각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시행용역비의 수입금액을 귀속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한 것을 부당하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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