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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21 | 소득 | 2015-03-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721 (2015.03.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매수인인 공익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협의취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대지 1,460㎡와 같은 곳 OOO답 1,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3.19. OOO주식회사에 보상금 OOO받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8.3.21. 지급받은 위로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8.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3.18. OOO주식회사와 손실보상협의계약서(수용보상금액 : OOO)를 작성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는 수용된 것이고,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액과는 별개로 손실보상금 OOO수령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수령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소득세 집행기준」21-41-2 제5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상 손실보상금은 OOO이고, OOO주식회사는 사업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당초 지급한 토지대금과는 별도로 감정평가액(토지대금)인 손실보상금의 20% 상당인 OOO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의 손실보상금 이외의 금액으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매대금과 별도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받은 위로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서 2008.3.21. 일별 지급 증빙서와 시공사별 기성금 지급내역서류를 보면, OOO주식회사는 손실보상협의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토지 보상금(OOO)과 별도로 위로금을 당초 토지감정평가액 즉 토지보상금의 20% 상당액을 추가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외 33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토지 보상금)의 20%인 OOO(쟁점금액)을 2008.3.21.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보상금 청구서 및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가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수용됨에 따라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협의성립일을 2008.3.18.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O으로 매매 및 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취득협의성립일) 이후 2008.5.8. 상기 보상금 OOO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수령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주식회사는 취득협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취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34명에게 당초 지급한 토지보상금의 20% 상당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취득협의일(2008.3.18.) 이후인 2008.3.21.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나 지연손해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금액은 OOO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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