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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3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9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201호에 투숙한 다음,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삼성 50인치 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져 위 TV에 대한 수리비가 4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 고단 325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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