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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865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333,697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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