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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189 | 소득 | 2003-09-18
[사건번호]

국심2002서1189 (2003.09.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각 과세연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2007중494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OO,OOO원(1997년 귀속 O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11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서 “OOO마을버스”라는 상호의 버스운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2000.5.1 법인으로 전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 결손,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각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필요경비를 가감하여 산출한 1997년 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원을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2002.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97년 귀속 O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6년 귀속 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볼복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지 않고 탈세제보자료에 기재된 경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 바, 동 자료에는 차량취득관련 할부이자나 사업관련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 및 누락된 유류비 등의 경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평균비율이 37.1%에 달하며, 버스운수업의 표준소득률이 8.9%인 데 반해 결정소득률은 41%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더라도 누락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경우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수입금액 기장율이 낮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 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 건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율(신고수입금액÷ 결정수입금액)이 60.6~65.5%에 달하고(1997년은 결손으로 신고하여 제외),

OOO O OOOOOO OOO

(OO O 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

또한, 이 건 과세연도별 신고소득률은 3.6~4.4%이고, 경정소득률(소득금액÷결정수입금액)은 38.6~49.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인전환 후의 신고소득률은 2000년 결손, 2001년 0.57%, 2002년 8.79%로 나타남).

(OO O O,O)

OOOOOO O OOOO(OOO OOO)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지 않고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운송수입금액원장 및 월별결산서에 기재된 경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결정수입금액이 통장입금액과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월별결산서에 단순한 현금지출만을 기재하여 차량취득(할부) 및 사업관련 차입금과 그 이자 등의 자동이체액, 접대비 및 기부금, 차량사고시 위자료 등이 누락되었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비율이 37.1%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41%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마을버스운송업(소유차량 17대, 기사 36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탈세제보된 운송수입원장집계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지폐금액과 동전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른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39.4~34.5%에 이르고 있다(1997년은 운송수입원장집계표의 금액보다 많은 통장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

(나)2001.5. (재)OO산업관계연구원이 OOOO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업체 운송원가조사”를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상의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년도별 영업손익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영업이익을 실현한 동종업계의 평균이익률이 저조하거나 경영상태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OO O O)

(다) 위 사실관계와 전시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60%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줄여서 신고하여 그 기장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고, 동종업계의 신고소득률이나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각 과세연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2003.2.21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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