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6 2019가단23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890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