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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을 포탈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212 | 관세 | 2003-06-19
[사건번호]

국심2002관0212 (2003.06.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법상 관세감면 대상품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신고번호 40299-99-0516037(1999.5.28)호 외 1건의 낚시바늘 등(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하여 수리되었으나, 마산세관의 2002.4.24. 사후조사 결과 청구인이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고지토록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5.1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1,808,370원, 부가가치세 2,441,310원, 가산세 424,950원, 합계 4,674,63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오강대경어구를 1999년 100% 투자하여 설립하고 한국내에서의 업무는 처인 이영희가 담당하고 본인은 중국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한국, 러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바, 중국에서 도레, 낚시바늘 등 낚시 부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면서 제조에 사용된 한국산 황동파이프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금을 처분청이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제38조

(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중국으로 부터 낚시바늘,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만 신고하고 국산 자재비, 운송비, 등은 공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하였다.

(2) 청구인의 신고각격은 낚시부품을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소요된 중국산 자재비, 운송비 등만 포함된 부분적인 물품값으로서 청구인의 이익, 도금비 등 일부 국내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임가공비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청구인이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한 것은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단 수입시에는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면 적법절차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가신고의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중국 오강대경어구에서 낚시용품을 제조하기 위해 한국산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거나 단순 임가공 하였더라도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을 포탈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 생 략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 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하 생략)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세가감면되는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낚시용품 도소매ㆍ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1.6. 설립한 대경어구의 대표로서 1999.5.28.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강소성 오강시 소재 오강대경어구 유한공사로부터 낚시바늘 2,305,000개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11,325,600원 임에도 1,948,922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9,376,678원에 해당하는 관세 750,130원을 포탈하는 등 86회에 걸쳐 처분청 포함 4개 세관에서 관세 25,816,850원, 부가가치세 34,749,090원, 가산세 10,233,410원, 가산금 960,500원, 합계 71,759,850원을 포탈하였고, 또한, 2001.3.10. 중국의 오강대경어구 유한공사에 지급한 낚시바늘 등의 수입대금 6,400,000원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의 부산은행지점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손영이 개설한 국민은행 종로5가지점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23회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불법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한국산 황동파이프 등 국산자재값과 중국내 운송료 등을 제외한 임가공비와 해상운송료만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원칙)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격 또는 인하된 가격의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3)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출에 제공하기 위하여 저가신고 하였다고 하나, 수입한 물품을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출이 되면 수출등환급특례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중국 오강대경어구에서 낚시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를 제공하고 단순 임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제1항에 의거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쟁점물품은 법상 관세감면 대상품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6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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