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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노88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친족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귀화를 시도하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취득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다만, 귀화허가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귀화허가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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