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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210 | 소득 | 2018-06-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210 (2018. 6.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6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6. 설립된 OOO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쟁점재건축조합은 2014.4.2. OOO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2016년 1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OOO는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OOO 및 소득금액 OOO을 조합원(12명)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8.34%)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OOO 및 소득금액 OOO(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11. 쟁점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조합은 시공사와 12가구의 빌라를 24가구의 빌라로 재건축하고,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은 시공사에 귀속되며, 조합원들은 기존의 12가구를 조합원분 아파트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OOO는 공사대금을 OOO으로 한 건축공사지분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전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와 결탁하여 실제 공사금액이 OOO인 도급계약를 단독으로 체결하여 시공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총 24가구 중 12가구의 일반분양수익도 모두 시공사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장 OOO는 시공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재건축조합의 세무신고시 조합원 전부에게 사전 협의 없이 분배받지도 않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분배한 것처럼 일괄하여 허위신고하였는바,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아닌 시공사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OOO을 조합원 12명에게 각자의 분배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일반분양분이 시공사의 명의가 아닌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공사가 일반분양수익금을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계약서상 “조합원 분을 제외한 세대 총 분양 수익금으로 일체의 공사비 및 사업비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반분양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일반분양수익금을 수령해감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었고, 그 경감액만큼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이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로 이루어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014.10.31. 신축허가를 받아 2014.11.12. 착공하였으며, 2016.1.8. 조합원 12명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일반인에게 분양된 12세대는 일반인의 소유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재건축조합 대표공동사업자(조합장)인 OOO가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2014.10.6. 사업자등록한 쟁점재건축조합의 2016년 총수입금액은 OOO, 필요경비는 OOO이고, 이를 조합원 12명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은 OOO, 소득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에 체결된 “건축공사지분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8.11. 쟁점소득금액이 시공사의 사업소득이라며 <표1>과 같이 경정청구 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사가 쟁점재건축조합 조합장 OOO에게 발신한 답변서에는 시공사가 쟁점건물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처리하여야 하나 시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장 OOO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의 허위신고한 것이 배임죄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수사를 의뢰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합장 OOO가 시공사와 결탁하여 공사금액을 허위로 계상하여 계약하는 등 재건축관련 이익을 모두 시공사로 귀속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분배받은 소득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세대의 분양수익금은 일체의 공사비 및 사업비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물의 일반분양분이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분양의 주체는 쟁점재건축조합으로 보이고, 일반분양분 세대의 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조합원에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12서3651, 2013.3.14.,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730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허위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금액을 시공사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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