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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254 | 양도 | 1994-11-11
[사건번호]

국심1994중4254 (1994.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의 물건소재지는 의정부시 ○○동 ○○로 쟁점토지의 지번과는 상이하고 달리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단위 : 원)

성명

양도소득세

방위세

합계

OOO

OOO

OOO

1,163,440

402,060

402,060

116,340

40,200

40,200

1,279,780

442,260

442,26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 OOO외 2인(별지 기재)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O OOOO 대지 50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108.39㎡ 점포 79.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8.10.27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하고 ’89.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그 지상에 쟁점주택이 없는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89년귀속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성 명

양도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OOO

OOO

OOO

1,163,440

402,060

402,060

116,340

40,200

40,200

1,279,780

442,260

442,26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73.4.11 의정부시로부터 매입하여 ’73.6.28 그 지상에 주택 108.39㎡, 점포 79.66㎡를 건축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78.10.27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상속 취득하여 ’89.2.27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의 물건소재지는 의정부시 OO동 OOOO로 쟁점토지의 지번과는 상이하고 달리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면

(1)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79.6.28 소유자로 등재된(등기는 ’89.2.23 상속인 OOO외 6인 공유로 보존등기함) 쟁점주택의 물건소재지가 의정부시 OO동 OOOO로 기재되어 있다가 ’94.6.30 의정부시 OO동 OOOO OOOO로 지번정정 기재되어 있어 ’94.9.11 당심에서 의정부 시청에 지번정정 경위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의정부시 주택 46830-2670, ’94.9.16)에 의하면 ’94.6.29 매수인 OOO이 OO기술공사가 측량한 건물측량도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정정 신청을 하여 ’94.6.30 의정부시장이 쟁점주택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물건소재지를 쟁점토지 지번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2)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주택면적이 108.39㎡ 점포면적이 79.66㎡인 겸용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와 주택의 양도일인 ’89.2.27 현재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의정부 세무서 재산 46300-1550, ’94.9.22)하는 국세청 전산부동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와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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