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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37 | 지방 | 2012-05-11
[청구번호]

조심 2012지0037 (2012.05.1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내부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지0632

[따른결정]

조심2013지0938 / 조심2014지0355 / 조심2014지0516 / 조심2015지0525 / 조심2015지0845 / 조심2018지0373/조심2018지0826 / 조심2018지0161 / 조심2018지3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5.18. 종교용으로 취득한 OOO 501호의 건물(면적 2,645.57㎡,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중에 있어,

쟁점건물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 7.13 신청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건물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활동을 하였는데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찜질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쟁점건물에서 예배활동을 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 처분청의 2011.7.22. 현지 확인결과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보았다고 보기에는 공사현장상황 등 제반조건이 미약한 상태였고, 교회관계자 또한 2011년 9월경까지는 OOO에 있는 기존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다 그 이후 쟁점건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종교시설용도변경 사용승인(2011.11.17.) 이후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일반건축물(찜질방)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호 :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

6호 :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이상 설치하거나 수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1.5.18. 취득한 후 2011.7.15. 종교시설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1.11.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기간 중에도 밤에는 예배당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1.6.1. 수요예배 후 신도들과 찍은 사진이 실린 교회주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물이 2011년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이 2011.7.22. 현지출장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후 종교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이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따라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건물은 당초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것을 청구인이 2011.5.18.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2011.6.20 신청을 하여 2011.7.25. 허가를 받아 2011.11.17. 사용승인을 받은 점, 처분청의 2011.7.22.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 당시에도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 점. 출장복명서와 함께 제출한 당시 공사현장 사진으로 보아 쟁점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교회관계자가 2011년 9월경까지는 OOO에 있는 기존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다 그 이후 쟁점건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예배를 보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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