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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299 | 소득 | 2011-08-25
[사건번호]

조심2011중2299 (2011.08.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2008.6.30.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나 매출총이익률이 현저히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5.부터 2008.6.30.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빌딩관리 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40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자 2009.8.14.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추계로 수정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1.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6,708,260원(2004년 귀속 42,738,150원, 2005년 귀속 13,97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빌딩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청계천 등지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영세사업자로 장부기장능력이 없음에도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수취하고 재고금액을 임의로 산출하여 간편장부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처별 평균 매출이 1,850천원 가량으로 매우 영세한 사업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2004년 제2기 75.3%, 2005년 제1기 52.7%로 동종업체의 평균부가가치율 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매출총이익율은 2004년 43.8%, 2005년 39.8%로 동종업체 평균 이익률 7~8% 보다 월등히 높아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거나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부가가치율이나 매출총이익율이 현저히높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자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추계로 수정신고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2009.4.21. 처분청에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거래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명안내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일부매입거래도 있지만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09,220원과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74,80원, 합계 24,784,1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 OO

(OOO OO)

(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 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장부기장능력이 없음에도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수취하고 재고금액을 임의로 산출하여 간편장부가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2004년 제2기 75.3%, 2005년 제1기 52.7%로 동종업체의 평균부가가치율 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004년 43.8%, 2005년 39.8%로 동종업체 평균 이익률 7~8% 보다 월등히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조심 2008중3853, 2008.12.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2008.6.30.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나 매출총이익률이 현저히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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