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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978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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