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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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