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609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누범관련) 】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2020고단1002 】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회사보유분으로 11톤짜리 H 윙바디 화물차가 중고로 2대 나왔는데, 차량가격이 대당 3,500만원이다. 이 화물차를 구입해서 지입차량으로 사용하면 기름값, 기사 월급을 공제해도 매월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돈이 없으면 계약금 중 500만원은 내가 빌려줄 것이고, 차량대금 중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회사에서 3년간 할부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명의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 구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매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금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9,493,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고단1555 】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J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K 승용차를 시중가보다 27%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