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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저당권 이전등록시 세율적용에 관한 다툼(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32 | 지방 | 1999-08-31
[사건번호]

1999-0532 (1999.08.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이 구분되어 있고, 이미 다른 법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설정등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2조의 2【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8.12.23. 청구인으로부터 징수 결정한 등록세 1,125,610원과 교육세 225,110원, 합계 1,350,720원을, 등록세 30,000원과 교육세 6,000원, 합계 36,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8.11.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주)ㅇㅇ특수 소유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대(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각각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ㅇㅇ 석유(주)로부터 양수한 후 1998.12.23. 처분청에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채권가액(112,56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 산출한 등록세 1,125,610원과 교육세 225,110원, 합계 1,350,720원이 기재된 자진신고 납부서를 교부하고, 같은날 이를 수납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령상 저당권 등록은 설정등록과 변경등록, 이전 등록과 말소등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을 설정 등록과 그 이외의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저당권 이전등록을 저당권 설정등록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므로 그 초과 징수한 등록세 등을 환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저당권 이전등록시 세율적용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에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을, 제2호에서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저당권 설정 등록의 경우 비영업용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 영업용은 채권금액으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매 1건당 7,500원의 등록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저당법제4조제2항자동차등록령 제3조제6호에서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5.25.자로 이건 자동차에 각각 설정되어 있던 ㅇㅇ석유(주)의 저당권을 1998.11.15. 양수한 후, 1998.12.23. 처분청에 저당권 이전 등록을 마쳤음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등록으로서 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등록세 역시 설정등록과 그 이외의 등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이미 다른 법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등록세의 세율은 매 1건당 7,500원인 기타 등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설정등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부하고 이를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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