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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판시사항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

판결요지

형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비록 국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지배지역에 있어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그것이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한 모두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2 내지 14호)을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공소외인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바 없고 또 실제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판시 제17 사실에 있어서는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서울대학원에서 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도록 권유받은 바는 있으나 그것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그 공작금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간첩죄등으로 유죄의 인정을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공소외인이 북괴 및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외에는 그가 그러한 사람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신분을 알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동인과 만나고 대화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더우기 피고인은 모국에 유학목적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원판시 제5,8 사실의 소위가 잠입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원판시 제6,9 사실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어떤 목적하에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목격하였을 따름인 것을 원심이 간첩죄로 의률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것이고,

각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첫째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공소외인과의 접촉 경위와 대화내용 등에 미루어 동인이 북괴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심법정과 검찰신문시에 원판시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2) 피고인은 원판시 제5,8의 각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북괴 또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공소외인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을 빙자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 각 판시소위를 반공법 제6조 4항 의 잠입죄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형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은 비록 국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괴지배지역에 있어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그것이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것 인한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일반정세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원판시 제6, 9 기재와 같은 사항을 탐지 수집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소위를 간첩죄로 처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니 위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6,9,15의 국가기밀탐지, 수집(간첩)의 점은 각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에, 판시 제17의 금품수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에, 판시3,4,18의 찬양, 동조의 점은 각 반공법 제4조 1항 에, 판시 제10,14의 표현물 취득의 점은 각 같은 법 제4조 2항 , 1항 에, 판시 제1,2,5,7,8,11,12,13,16,17의 회합의 점은 각 같은법 제5조 1항 에, 판시 제5,8,13,17의 잠입의 점은 각 같은법 제6조 4항 , 3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간첩죄와 잠입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5사실의 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에 의하여 자격정기지 7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증 제2 내지 14호)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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