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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19고단365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23.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5.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 고발의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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