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5068 (2018. 2.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분할전토지에 대해 제기된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지분분할방법에 대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OOO 임야 5,986㎡(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의 5,986분의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분할전토지의 각 2분의 1 공유소유자인 박OOO·한OOO으로부터 각 5,986분의 1,103 및 5,986분의 550의 지분비율로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9.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사업용 토지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양도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보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그 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2) 공유토지가 소유권 면적 및 특정부분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유토지의 어떤 부분이 누구의 소유로 결정되는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확정 전에는 청구인이 건축행위 등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이 분할전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 3명이 토지를 분할하여 공유자 각각의 용도로 건축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박OOO 지분에 대한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유자 중 한OOO이 분할전토지의 특정부분 3,392㎡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한OOO이 2,443㎡, 청구인이 1,628㎡, 박OOO가 1,890㎡로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공유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할전토지를 OOO, OOO, OOO, OOO로 분할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면적대로 공유하는 상태를 유지하였는바, 동 공유물분할 소송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자 박OOO와 한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3.9. 직전까지 한OOO 지분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제기하는 등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6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 소유권 면적을 얼마씩 나눌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공유자 박OOO의 사정으로 인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새로운 공유자가 나타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분할전토지의 공유자 박OOO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과 공유자 한OOO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경위는 아래 <표>와 같은바, 동 기간(2007.3.21.부터 2015.2.13.까지 2,884일)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06.12.29.부터 2017.3.9.까지 3,720일) 대비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토지개간이 진행되다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 소송기간과 공유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기간, 강제경매 개시기간(2007.3.21부터 2015.2.13.까지)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또한, 공유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기간, 강제경매 개시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9. 분할전토지의 각 2분의 1 공유소유자인 박OOO 및 한OOO으로부터 지분 각 5,986분의 1,103 및 5,986분의 550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2009.12.30. 분할로 인하여 25㎡가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할전토지는 2013.4.22. 분할로 인하여 2,443㎡가 OOO로, 1,890㎡가 OOO로 이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7.3.21. 분할전토지의 박OOO 지분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등 2015.2.4. 박OOO 지분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기 전까지 박OOO 지분에 대하여 수차례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의 등기 및 말소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내용에 의하면, 분할전토지의 공유자 한OOO이 2011.3.15. 청구인 및 박OOO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OOO은 2013.2.16.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할전토지는 한OOO에 의하여 2011.3.15.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3.2.16.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위 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지분분할방법에 대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은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